정부는 "4/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제2차분 1조원의 운용계획을 8일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기로 했다.
*** 2차분 1조원 대기업/중소기업에 절반씩 지원 ***
재무부에 따르면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중 5,000억원은 중소기업에, 나머지
5,000억원은 대기업에 지원하게 되며 대출금리는 연 8%에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 10년이내이며 대출비율은 소요자금의 100%이내
(대기업은 80%이내)의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자금의 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1차 특별설비자금 지원업체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규모를 감안
하여 1차 특별설비 자금 지원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기술개발/생산설비 설치/국산화등에 지원 ***
특별설비자금중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기술의 개발 또는 사업화 <>기업의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사무자동화, 전산망 구성 및 공정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 <>생산성을 보완 내지 제고하기 위해 기존시설을 폐기하고 신품으로
대체하는 사업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교체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수출산업 설비자금은 수출상품, 수입대체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기계설비의 구입 및 설치 <>기술개발시설 및 기술도입
<>공장건물의 신/증설시 지원한다.
기술개발자금은 국산화촉진, 생산성향상, 국제수지 개선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최초사업화 <>연구시설의 건설과 연구개발용 기구/기자재 등의
구입 <>기술인력 훈련시설의 건설 <>산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내 용역
업자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에 지원된다.
또 첨단산업 설비자금은 구체적인 대출대상을 상공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고시하며 기계,장치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위해
지원된다.
*** 중소기업은 신청순서 따라 10억원까지 대출 ***
특별설비자금의 대출방법은 <>중소기업은 신청순서에 따라 대출하고
월별 자금인출수요가 1,000억원을 초과할때는 중소기업은행이 재원조성
상황과 자금인출수요 등을 감안하여 취급은행별로 인출액을 배분하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 취급은행 접수신청분(오는 6월말 시한)을 산업
은행에서 취합하여 배분하되 업체당 5억원 이하의 대출은 신청순서에
따라 대출키로 했다.
동일은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은 10억원으로 하고 중소기업이외는 오는
6월말까지 각 은행별 신청을 받은후 필요할 경우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한편 특별설비자금 1차분 1조원 지원계획이 발표된후 총 2,874건에
3조7,502억원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지난 3일 현재 2,262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