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신고도 없이 목욕료를 30-55%(어른 1,300원, 어린이 700원)씩 기습인상
하자 이를 불법으로 간주, 원상회복 지시와 함께 이날부터 일제단속에 들어
갔다.
*** 서울시, 적발땐 고발조치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목욕협회 지회장회의의 목욕료인상결정에 참여
한 협회간부와 요금환원지시에 응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및 과태료부과처분(500만원이하)을 하기로 했다.
*** 서울시, 특별단속반 편성나서 행정지도 ***
서울시는 5일부터 이날까지 목욕료를 인상한 업소는 전체 2,200개업소의
10%인 200여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구청직원 40명
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행정지도에 나섰다.
시는 특히 중심가인 중구일대에 위치한 M사우나등 10여개 대중사우나업소
가 담합, 샴푸/면도기등 부대용품사용료 명목을 포함시켜 목욕료를 2,000원
(현행 1,500원)으로 기습인상시킨 사실도 밝혀내고 부대용품 명목으로 요금을
더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현재 목욕료는 지난 85년 보사부 고시에 의해 어른 950원, 어린이 450원
이하에서 신고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