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부동산등기법만을 고쳐 등기를 의무화하려던 방침을 변경,
특별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과 법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등기의무 불이행시 체형부과조항을 삼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부동산등기 특례및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다음달께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정부, 전매행위 최고 2년 징역 ***
이에따라 정부는 이 법에서 단순한 미등기행위는 과태료만 부과하되
<>미등기전매 <>등기내용허위기재 <>명의신탁등을 이용한 위장등기에 대해
서는 최고 2년까지의 체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법 발효이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발효이전에 거래된 부동산
도 모두 등기토록 하고 신규거래는 잔금지불후 2개월안에 의무적으로 등기
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