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도시지역에서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상업지역내에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을때 적용하는 일조권 규정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도시계획구역내에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가 용이해지도록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녹지보전상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로 했다.
*** 최소 이격거리, 건물높이의 1/2 -> 1/4 범위로 ***
건설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4일 입법예고한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의 각부분까지 최소이격거리를 현행 건물높이의
2분의 1에서 크게완화,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군이 조례로 결정
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가 상업지역내 일조권 규정을 완화키로한 것은 현행 규정상 상업
지역의 최소이격거리를 주거지역과 동일한 건물높이의 2분의 1로 규정함
으로써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업지역의 토지용도가 낮고 이에따라
상업지역내의 공동주택 건축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 자연녹지에 아파트형 공장건축 허용 ***
건설부는 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을 제외한 자연녹지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 설치를 연면적 2,500제곱미터 (약 750평)이하인 경우에
한해 허가해 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약 1,500평)
이하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수 있다.
건설부는 이같이 일조권규정을 완화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함은 물론 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고
직주근접효과를 얻는 한편 교통난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준공업지역내에서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공장 (공해공장)을 건축할때 건축선으로부터 6m 이상,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이격해야 하던 것을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