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상속인
개개인별 상속재산 지분에 따라 부과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내년부터 토지 상속분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 과중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