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1년단위 부과대상지역인 지가급등지역을 선정,
고시하기 위한 지가동향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착수됐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연초에 비해 땅값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선정,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과
122개 세무서로 하여금 지가조사요원들을 동원, 현지의 정확한 땅값
조사르 실시하도록 시달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올들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가급등지역 고시를 당초 예상했던 올 연말보다
6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오는
6월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한후 건설부 산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지가급등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는 관할 지역내의 개발예정지역
들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과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격이나 복덕방에서의
호가등을 토대로 지가급등지역 고시대상지역들을 선정키로 하고 일제히
현장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또 이와는 별도로 건설부 및 내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20일부터
착수한 공시지가 조사작업에서 최근 땅값이 크게 올랐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전국의 135만여 특수필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맡고 있는 국세청
직원 1,220명에 대해 지가급등지역 고시 후보지역들도 함께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분당, 일산등 신도시 주변 <>문산등 통일동산
조성예정지 주변 <>서울시 양재동등 지하철 5,6호선 건설지역 부근
<>서산, 당진등 서해안개발 관련지역 <>아산, 광양등 공단건설지역
<>중앙 및 서해안고속도로 건서예정지 주변 <>속초, 삼척, 고성, 설악산,
한려해상공원 주변을 포함한 종합 위락/레저시설 예정지역등 7개지역을
지가급등지역 고시 후보지역으로 예시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지가급등지역은 국세청장이 동 및 이단위로 매년
말일까지 고시하고 전국의 연간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오른
지역에 대해 1년단위로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데 국세청은 6월말의
1차 고시에서는 일단 도시지역의 동과 시골지역의 면단위로 지가급등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년 9월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가 처음으로
발부되면 세금마련을 위한 토지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0월께 다시 전국적인 지가조사를 실시, 땅값이
급등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다시 지가급등지역을 추가로 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