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통조림 긴급관세 적용키로...관세율만 5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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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육가공업계와 양돈농가를 지원키위해 오는 5월중 돼지고기
통조림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본세율 30%보다 20%포인트가
높은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 내달중 시행...내년 6월까지만 ***
26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돼지고기통조림이 지난 87년 7월
1일부터 수입자유화된 이후 87년 하반기에 566톤(103만달러), 88년
1,660톤(309만달러), 89년 2,637톤(603만달러)등으로 수입이 급증, 국내
육가공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에 따라 50%의 긴급관세를 적용키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
그러나 업계일각에서 제기한 별도의 수입제한조치는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도 관세율인상만으로도 수입품중 고급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관세율만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월중 국무회의 의결등 관련절차를 거치는대로 곧바로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시한은 우선 내년 6월30일까지로 하되 시장여건을 감안, 내년상반기중
긴급관세적용 기간연장과 관세율조정방안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통조림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본세율 30%보다 20%포인트가
높은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 내달중 시행...내년 6월까지만 ***
26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돼지고기통조림이 지난 87년 7월
1일부터 수입자유화된 이후 87년 하반기에 566톤(103만달러), 88년
1,660톤(309만달러), 89년 2,637톤(603만달러)등으로 수입이 급증, 국내
육가공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에 따라 50%의 긴급관세를 적용키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
그러나 업계일각에서 제기한 별도의 수입제한조치는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도 관세율인상만으로도 수입품중 고급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관세율만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월중 국무회의 의결등 관련절차를 거치는대로 곧바로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시한은 우선 내년 6월30일까지로 하되 시장여건을 감안, 내년상반기중
긴급관세적용 기간연장과 관세율조정방안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