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등 일부 지역에서
토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도 수원, 성남, 광명시의 녹지지역
등 전국 9개도 57개시 51개군의 1만3,954.19평방km (42억2,854만평)를
28일자로 새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오는 5월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를 제외한 전국 중소도시의 녹지지역 <>금년 1월
부터 4월10일까지의 땅값상승률이 10%이상인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예정으로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전국토의 14.06%에 해당된다.
*** 토지거래허가지역 전국토의 25.54% ***
이로써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1만4,369.28평방km
(43억5,433만평)를 포함, 전국토 면적의 28.54%인 2만8,323.47평방km
(85억8,287만평)로 늘어나게 됐으며 토지거래신고지역은 일부지역이
거래허가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1만2,196.17평방km가 감소, 전국토의
56.24%에 해당하는 5만5,810.83평방km(169억1,237만평)로 줄어들게
됐다.
새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지정기간은 금년 4월 28일부터
93년 4월27일까지 3년간이며 태백시는 폐광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어 지가상승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중소도시로서는 유일하게 허가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전에 투기성행하는 것을 방지 ***
건설부는 개발지역과 임야를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임야매매증명제가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토지공개념제도도 2-3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야등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
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심사하고 허가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등 각종 조세의 부과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 합동으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휴지로 지정하며
각종 허가제 회피수단을 봉쇄하기 위해 검찰및 국세청과 협조하여 부당발급된
토지거래허가필증과 위장매입자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계약예정금액이 공시지가의 120%에
관리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이내 이어야 하고 취득목적이 자기주택을 짓기 위한
경우등 법령에 열거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취득면적이 토지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