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9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향락 과소비
조장 7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32억5,400만원의 매출누락을 밝혀
내고 7억5,6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3일 대구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유통과정문란 및 사치성 소비재취급자
4명, 과표현실화 미이행자 1명, 부동산투기 관련사업자 2명등 모두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해 이같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액을 추정했다.
포항시 C여관주인 김모씨(여)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본인 명의로 하고 임대
경영을 하면서 부동산임대 수입금신고 누락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등 전문적인 투기혐의로 적발돼 부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등 모두 3억700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