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택시차령연장과 소화물을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화물운송업체의 자격제한등을
정한 부분등을 보류하기로 했다.
*** "가정배달업체 제한" 입법예고도 ***
교통부관계자는 23일 "택시차령 연장과 소화물가정배달 화물운송업체의
자격제한등은 충분한 정책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아 택시운전사 승객등과
기본의 화물가정배달업체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뒤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백지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차령 연장과 소화물 가정배달화물운송업체의 자격제한
등을 입법예고하기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었다"고 밝히고 "전문가와 시민등이 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 영세업체 위한 새 허가기준 마련키로 ***
교통부가 현재 소형 중형 구분없이 3년6개월인 일반 택시의 차령을 소형
택시는 4년, 중형택시는 4년6개월로 연장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하자 택시운전사와 승객등
소비자단체 자동차생산업체등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교통부는 또 30kg 이하의 소화물을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문전배달제도"
시행과 관련, 3년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26개 기존 대형화물운송업체에 한해
사업면허를 주기로 한 방침도 특정업체에만 영업권을 주는 특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허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