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농수산품목 내년 3월중 확정...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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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0일 하오 농수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병기차관)를 열고 수입개방 예시및 보완대책의 향후 추진일정을 확정,
오는 92년부터 94년까지 2단계로 수입을 개방할 자유화예시품목을 내년
월까지 확정하고 이에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94년까지 2단계 자유화 추진 ***
이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7개 대책반의 책임자와 간사등 31명이
참석, 품목별 수입개방 파급효과와 ㅘ안대책을 정밀 검토하여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하여 오는 6월중 실무위원회와 각 도에 설치된 지방위원회, 8월중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등을 잇따라 열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 안을 앞으로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여 구성되는
수입자유화 보완대책심의회에 넘겨 내년 3월까지 최종대책을 확정한 다음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통보키로 했다.
***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율 84.9%로 높아져 ***
이 회의는 또 농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검약체제의 정비를 위해 실무위원회
산하작업반을 일부 조정, 구조조정반과 검약대책반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내년까지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84.9%로 높아지면 작년 10월
GATT의 BOP(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라 오는 92년부터 97년까지 수입자유화
를 검토해야 할 품목은 모두 271개 품목이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수입개방 예시및 보완대책수립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90년 4월 = 89-91년 개방품목 보완대책 추진상의 문제점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 5월 = 개방품목 예비선정과 품목별 파급효과및 보완대책 정밀검토
<> 6월 = 예시품목 선정및 보완대책상의 문제점 검토및 의견조정, 지역별
의견수렴
<> 7월 = 실무위및 지방위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
<> 8월 = 예비품목 선정및 보완대책 종합검토
<> 9월 = 예시할 품목에 대한 보완대책 1차심의
<> 9-12월 = 심의결과 보완및 재검토
<> 91년 1월 = 예시품목에 대한 보완대책 2차심의회 개최
<> 2월 = 예시품목및 보완대책 최종안 확정
<> 3월 = 92-94년까지의 수입자유화 예시품목 발표및 GATT통보
이병기차관)를 열고 수입개방 예시및 보완대책의 향후 추진일정을 확정,
오는 92년부터 94년까지 2단계로 수입을 개방할 자유화예시품목을 내년
월까지 확정하고 이에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94년까지 2단계 자유화 추진 ***
이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7개 대책반의 책임자와 간사등 31명이
참석, 품목별 수입개방 파급효과와 ㅘ안대책을 정밀 검토하여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하여 오는 6월중 실무위원회와 각 도에 설치된 지방위원회, 8월중
농림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등을 잇따라 열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 안을 앞으로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여 구성되는
수입자유화 보완대책심의회에 넘겨 내년 3월까지 최종대책을 확정한 다음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통보키로 했다.
***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율 84.9%로 높아져 ***
이 회의는 또 농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검약체제의 정비를 위해 실무위원회
산하작업반을 일부 조정, 구조조정반과 검약대책반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내년까지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84.9%로 높아지면 작년 10월
GATT의 BOP(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라 오는 92년부터 97년까지 수입자유화
를 검토해야 할 품목은 모두 271개 품목이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수입개방 예시및 보완대책수립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90년 4월 = 89-91년 개방품목 보완대책 추진상의 문제점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 5월 = 개방품목 예비선정과 품목별 파급효과및 보완대책 정밀검토
<> 6월 = 예시품목 선정및 보완대책상의 문제점 검토및 의견조정, 지역별
의견수렴
<> 7월 = 실무위및 지방위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
<> 8월 = 예비품목 선정및 보완대책 종합검토
<> 9월 = 예시할 품목에 대한 보완대책 1차심의
<> 9-12월 = 심의결과 보완및 재검토
<> 91년 1월 = 예시품목에 대한 보완대책 2차심의회 개최
<> 2월 = 예시품목및 보완대책 최종안 확정
<> 3월 = 92-94년까지의 수입자유화 예시품목 발표및 GATT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