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자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발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1만5,000원-3만원)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치안본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 상정,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치안본부가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제외한
차량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 모두
에게 1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도심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주에게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분기별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포함시켜 물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때는 2차로
지방세체납에 따른 처벌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