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보안관)로부터 집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홍표군(당시 21세)의 유가족은 17일 카운티측으로부터 99만9,999
달러를 받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을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 아버지, 2년간 진상 추적 ***
이군이 셰리프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자 이군의 유가족과 한국교민들은
이 사건이 셰리프의 실수 또는 과잉방어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이군의
아버지 이성규씨는 사설탐정을 동원, 조사한 끝에 이군이 셰리프의 실수에
의해 살해됐다는 심증을 굳히고 카운티를 상대로 57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
하는 소송을 냈었다.
*** 4명의 보안관 무차별 난사에 즉사 ***
이군은 지난 88년 3월8일 새벽 2시30분 로스앤젤레스 남쪽 콤튼시에서
우선 멈춤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셰리프에 적발되어 정차명령을 받았으나
24km나 달아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또다시 항복명령을 어긴채 후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추격해온 4명의 셰리프로부터 집중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절명했었다.
셰리프측은 이군이 자동차를 후진,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발사
했다는 주장이었으나 한 목격자는 이군에 대한 총격을 "처형"으로 표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