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은행대출금연체가 2개월이상 계속될 경우에만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 소비자금융 거래약관 개선안 마련 ***
연체가 발생한후 2개월까지는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적용된다.
은행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금융거래약관 개선안을 마련
각 금융기관대표들로 구성된 여신위원회에 넘겼다.
여신위원회는 이안은 토대로 소비자단체등과 혐의를 거쳐 7월부터
각 금융기관별로 시행토록할 방침이다.
*** 고객에 부담커 개선책 강구 ***
은행감독원은 이지납입일등을 실수로 인해 지키지못한 경웨도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은 고객에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에
2개월까지는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종래 은행약관이 기업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소비자가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고개의 불편을 해소하기 이해 기업과 일반소비자에 대한
약관을 분리, 기업에는 기존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약관을 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