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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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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행위 집중단속
    1) 합동단속반 투입
    - 검찰주관하에 건설부/국세청/내무부/치안본부 등 요원으로 약 20개반을
    구성, 집중투입
    - 1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반은 해당지역에 상주, 농지매매증명과
    토지거래허가필증의 부당발급사례 색출및 위장매입자 집중조사
    - 2단계로 유사한 투기사례 지역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업법 위반행위 단속
    - 관련공무원은 엄중한 인사조치, 투기행위자는 탈세추징과 체형위주로
    처벌
    2)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 점검
    - 토지거래허가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
    (감사원/내무부/건설부)합동으로 토지거래운용상황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위반공무원에 대해 징계, 파면 등 엄중 문책
    3)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 설치운영
    - 국세청에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반장 재산세국장)를 설치,
    상습부동산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및 측정 계속 관리
    - 상습투기행위자 명단을 관계기간(은행감독원/법무부/주택은행/
    토지개발공사)에 통보
    -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세금추징, 여신규제, 신규분양권배제, 해외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기위해 투기행위자 여신금지 공문
    시달(은행감독원), 출입국관리 규정 개정(법무부), 주택공급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건설부), 컴퓨터입력(주택은행), 용지및 토지규정 개정
    (토개공)등의 법적근거 마련
    <>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 도입
    - 현행 부동산등기 신청주의를 등기의무주의로 변경,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및 체형 부과
    - 등기신청의무기한(예:2개월)을 설정, 이 기한내 등기를 하지않을
    경우 기한초과시 벌금 부과(예:매 1개월마다 부동산가액의 3%인
    등록세의 1배 해당금액)및 체형 부과를 병행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 민법의 개정없이 등기에 관한 절차법만을 개정, 투기억제효과 및
    미등기전매, 가등기, 명의신탁 등 탈세와 부동산 위장소유의 상당
    부분 감소효과 기대
    -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발생시 일정기한내 등기에 반영토록 의무화
    <> 증여세 강화
    - 최근 공시지가 적용이전에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이용한 증여형태의 토지거래 성행
    - 4월중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5월1일 이후의 증여에 대해
    9월1일 고시될 공시지가를 적용
    <> 전세가격의 안정
    - 다가구주택건설촉진을 위한 건축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동당 연건축면적 100평이하, 3층이하를 150평이하, 4층
    이하로 확대
    - 다가구주택 건축시 건물분 재산세 대폭 완화 및 다가구주택취득시
    100평초과 호화주택 적용 취득세 7.5배 중과를 배제, 이를 위해
    4월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국민주택기금의 동당 지원규모를 확대 (현재 동당 3,500만원,
    세대당 700만원)
    - 보험회사의 총운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다가구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
    <> 주택가격안정과 공급확대
    1)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건설
    - 90년중 당초 계획 40만호에서 45만호로 월목표량을 확대
    - 이에 필요한 1,400만평의 택지공급
    - 국민주택기금 2조원등 주택자금 5조2,000억원 조성
    2)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건설 촉진
    - 공단주변지역 3만평방미터 미만의 준보전임지및 경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오는 8월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
    - 공단주변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안에서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연립주택 건설구역 지정 확대(건축법시행령
    별표 12에 근거)
    - 기업이 사원용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보유부동산을 매각시 양도
    소득세 면제(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및 주택취득시 여신관리상의
    자구노력의무를 면제(4월중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3)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근로자주택공급
    -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 무주택연금가입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 (91년및 92년 1만호씩 총 2만호)
    - 지원방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11%의 5년만기채권을 발행,
    이를 연금기금이 인수(소요자금 91년및 92년 1,200억원씩 총
    2,400억원)
    - 4월중에 91년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을 수정, 근로자복지사업
    근거 신설및 공공/금융부문의 소요자금 조정
    4)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상반기중 개정, 서울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후
    7월중 개정)
    -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일조권규제 완화(상반기중 건축법시행령
    개정,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
    -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공단주변지역의 토지이용및 건축
    규제 완화 (8월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9월
    까지 복합건물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
    5) 서민주택금융의 확대
    - 주택자금 공급규모를 확대(3,000억원 증액공급), 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집중지원
    - 90년중 전세자금을 당초계획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특히 영세층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방안 검토
    - 90년중 주택구입/건설자금을 1,500억원 증액공급(당초 계획
    1조7,400억원)
    - 주택자금지원이 서민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호당
    융자한도를 지속적으로 인상(현재 2,200만원)
    <> 토지투기억제와 투지이용도 제고
    1) 토지거래허가제 운용방식 개선과 허가지역 확대
    - 허가기준가격을 89년 12월30일 공시한 표준지가격에 비준표를 활용한
    지가를 기준으로 허가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 오는 9월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
    - 9월1일이전에는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가격을 89년 12월30일 공시한
    표준지가격에 비준표를 활용 산정된 지가를 적용
    - 대도시및 공단주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라 중소도시의 녹지지역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므로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4월말까지 개최,
    중소도시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
    2) 임야매매증명제 적용대상 확대
    - 임야매매증명 의무화대상을 1인이 매입할 경우 600평이상, 2인이상이
    공동매입할 경우 평수제한없이 적용을 확대
    - 이를 현재 이비법예고중인 산림법시행령에 반영
    3)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 강화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억제 (지난 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체육시설등의 기준면적 설정, 도시계획구역내 농경지제외등 업무용
    안정범위를 축소
    - 사업에 착수않을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 비업무용 판정시 해당가액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및 유지관리비용의
    예금 불인정 (취득세 7.5배 중과, 종합토지세및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등 불이익 조치)
    - 국세청에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의무화
    - 개정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지난 4일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
    부터 바로 적용
    4) 토지신탁제도의 도입
    - 토지신탁제도를 도입, 나대지나 저밀도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적극개발
    하여 상가/사무실등의 공급 촉진및 임대료 안정 도모
    - 신탁한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건설한 후 임대소득을 신탁회사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배분
    -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은 보장하되 신탁기간은 투자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10-15년의 장기로 함(신탁기간 종료후엔 신탁회사가 재산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
    -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토지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검토 및 토지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 검토
    보완등 상반기중 방침결정
    5) 토지초과이득세의 매1년 부과대상지역 조기지정
    -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마다 부과토록 돼있으나 투기우려지역등에 대해서는
    1면마다 부과할 수 있음
    - 서해안 개발및 신주택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상반기중에 조기지정
    6) 공시지가체계 구축
    - 토지공개념제도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체계를 구축
    - 5월중 30만필지에 대해 지가공시
    - 8월말까지 건설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토개공,한국감정원 직원 1만
    8,000명을 동원해 전국 2,400만 필지의 지가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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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이란, 6월 열리는 북중미월드컵 포기하나…FIFA "예의주시"

      국제축구연맹(FIFA)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개시하면서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스포츠 매체 'ESPN'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FIFA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란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지난해 12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으로부터 'FIFA 평화상'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시작을 발표했다.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으로 북중미 월드컵에 진출한 이란은 G조에서 벨기에, 뉴질랜드, 이집트와 맞붙을 예정이다.오는 6월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에서도 열리는데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면서 FIFA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예정이다.이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벨기에, 뉴질랜드와 붙고 시애틀로 장소를 옮겨 이집트를 상대한다.마티아스 그래프스트룀 FIFA 사무총장은 국제축구평의회(IFAB) 연례 총회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란 관련) 뉴스를 접했다"며 "오늘 회의를 가졌지만 세부 사항을 언급하기엔 이르다. 다만 전 세계의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핵심은 모든 팀이 참여하는 안전한 월드컵을 만드는 데 있다"며 "항상 그래왔듯 공동 개최국 정부와 계속 소통할 것이며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에 따르면 이날 메흐디 타지 이란축구협회장은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결정은 스포츠 관련 책임자들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공격으로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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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강력한 공격" 예고에…트럼프 "전례 없는 힘으로 응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보복에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전례 없는 위력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이란은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면서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움라(이슬람공동체)의 이맘(이슬람 시아파의 영적지도자)을 살해한 자들을 가혹하고 결정적이며 후회하게 할 처벌을 내리겠다"면서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점령된 영토(이스라엘)와 미국 테러분자들의 기지들을 향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카타르의 도하와 바레인의 마나마,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등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등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습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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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향후 시나리오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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