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달갹출료 19.3% 인상 입력1990.04.13 00:00 수정1990.04.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2일 1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자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대한 갹출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 월액을지난해의 31만원에서 19.3% 인상된 37만원으로 결정, 이달부터 내년3월말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만여명의 한달 갹출료는지난해 9,300원에서 1만1,100원으로 19.3% 인상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美매체 "李대통령 높은 지지율, 말보다 성과로 내놓기 때문"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가 이재명 대통령의 60%대 국정 지지율이 취임 초 기대감에 따른 이른바 '허니문 효과'라기보다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통치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디플로매트 ... 2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기름 부은 이란전[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걸프 지역 국가들이 잇달아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생산을 해도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원유를 쌓아놓는 데는 한계가 있기... 3 [속보] 김도영, WBC 대만전 6회말 역전 투런포…한국 3-2 리드 [속보] 김도영, WBC 대만전 6회말 역전 투런포…한국 3-2 리드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