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9개업체 425개품목 정액 환수 품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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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2일 현대자동차 삼성전관등 69개업체 425개품목을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품목으로 선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도는 현행 정액환급제도와 달리 같은
품목이라도 업체별로 별도의 환급기준을 마련, 관세 우선환급시
원자재 소요량에 맞게 차등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별 과다/과소환급의 사례가
크게 감소, 정산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들 69개업체의 품목별 정액환급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기준을 작성, 고시할 예정이다.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품목으로 선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제도는 현행 정액환급제도와 달리 같은
품목이라도 업체별로 별도의 환급기준을 마련, 관세 우선환급시
원자재 소요량에 맞게 차등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별 과다/과소환급의 사례가
크게 감소, 정산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들 69개업체의 품목별 정액환급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기준을 작성,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