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상공부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와 관리요령을 고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5,000평방미터로 제한
되던 설치허용면적을 확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연면적 7,500평방미터,
1,000세대 이상 영구 임대주택단지에서 건축연면적 1만평방미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공장의 입주면적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 아파트형 공장공급시 건설에 소요된 원가로 공급 의무규정 신설 ***
또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할 때 건설에
소요된 원가로 공급토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 전원이 조합을
구성할 경우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 없이 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관리요령 개정으로 현재 공사중인 서울 번동의 아파트형 공장과
연내 착공될 서울 중계,경기 광명,대구 월성, 부산 모라지역의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