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장애보상관련법령상 장애등급규정이 각각 달라 국민 또는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규정적용에도 혼선을 빚고 있음에
따라 장애등급을 통일하는 한편 용어도 알기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다.
11일 총무처는 국민 또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폐질 또는
신체에 장애가 발생했을때 각종 장애보상관련법령에 의해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으나 이들 법령간에는 장애등급및 폐질구분이 각각 달라
같은 장애가 대해서도 2중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등을 통일하기로 했다.
*** 법령별 장애등급기준일반화 ***
총무처는 이에따라 법령별로 각각 다른 장애등급 결정기준을 일반화
하고 하나의 장애에 대해 관련장애보상제도에 따라 각각 다른 의료기관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점도 시정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위해 산업재해보상법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시행령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월까지 관계부처
의 협의를 거쳐 10월까지는 제도개선지침을 마련해 각부처로 하여금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등급및 폐질구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14등급 136세
분류로 되어 있고 국가배상법은 15등급 128세분류로 되어 있는등 보상법에
따라 각각 등급수가 다른데다 기준도 일정치 않아 장애를 당한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의료기관도 업무처리상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