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소 640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45곳에서 충전대장 관리소홀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LP가스판매소별로 충전용기 5개씩을 무작위로 선정, 무게를
달아본 결과 정량미달용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도색상태가 불량한 용기에 충전한 2곳은
고발하고 충전대장기재를 소홀히 한 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증지를 붙이지 않은 용기등을 판매한 39곳중 1곳은 영업정지 5일, 나머지는
시정및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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