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광주관련법 입법 이전에 사망자와 중상자에게 우선
3,0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위해 광주시가
기채형식으로 총20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그간 정부와 민자당간에 논란이 돼온 경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 광주시의 기채가 끝나는대로 5.18이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광주보상금 선지급에 따른 광주시의 기채는 추후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갚도록 하고 나머지 보상액은 광주관련법의 입법이
완료된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