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취소당한 소설가 신상웅씨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원고에게 내린 면허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평소 주량은 맥주 10병인데 이날은
생맥주 1잔만을 마셨고, 특별한 사고를 내지 않았으며 음주후 운행거리가
짧았던 점이 인정된다"며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실현될 공익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서울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시장에서
생맥주 1잔을 마시고 혈중 알콜농도 0.12%의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부근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사거리에서
적발돼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