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반드시 기탁자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
번호를 알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1개월이내에 해당자에 지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탁자 이름 / 주소등 명기해야 ***
개정안은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명칭/목적/소재지/후원금의 납입/
금품모집및 정치자금의 기부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납입할 경우 후원인의 성명과 이름/주민등록번호(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 주사무소 소재지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통보, 정치자금
기부과정을 공개토록 했다.
또 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할때는 정치자금 기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후원회와 선관위는 각각 후원회 금품수납증명및 수탁증을 교부토록 했으며
후원인이 납입하는 금품이 유가증권등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 후원회는 감정평가업자, 기타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참작해 그 가액을 평가(추정가 20만원이하인 경우에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금품모집을 위한 후원회의 집회는 옥내의 동일장소에서
6시간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때는 3회의 범위내에서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되 모금기간은 첫 광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후원회가 비회원으로부터 금품을 모집할 경우 모급집회일
또는 광고일 2일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요건이 구비된
서류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 법 제2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감액 또는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할때는 그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지급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을 중단하되 이같은 조치를 3년이내에 2회
이상 받은후 다시 1년이내에 감액사유가 생길때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