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월소득 80만원이하만 입주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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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을 기본적으로 분양(임대) 신청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8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주기로
잠정 확정했다.
*** 기업서 "종합점수제"로 우선순위 정해 ***
또 이같은 소득기준외에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사람, 1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의 근로자,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세대주로서 분양(임대) 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자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3일 건설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에 시달한 "근로자주택건설
세부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중 근로복지주택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해당직장에 근속한 근로자, 사원용임대주택은 2년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만 각각 입주자격을 부여하되 신설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입주근로자의 자격요건중 장기근속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장기근속자에 가장많은 점수 배정 ***
건설부는 그러나 이러한 입주자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근로자들간에
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근로자주택 건설계획이 노사간의
화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최종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기업이 중요한
역할이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각해당 기업이 기본적인 입주자격 기준내에서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종합점수제"를 채택, 입주자서열을
작성해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종합점수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속기간외에도 가구원수,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등인데 각 조건에 얼마만큼의 점수를 주는가의 문제는
해당기업이 그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당초 입주자 선정기준을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확정할 계획
이었으나 세부기준을 만드는데 있어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양각색의
요구가 제시돼 오히려 의견수렴을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것을 우려,
이번에 잠정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을 최초의 일부 시행사업에 우선
적용한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 추후 보완할 방침이다.
*** 식구 많은 사람/임금 낮은사람 순 ***
건설부가 종합점수제의 도입과 관련, 예시한 내용을 보면 근속기간에
가장 큰 점수비중을 두고 있는데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근속기간 5-10년이
20점, 10-15년이 30점, 15년초과가 40점으로 돼 있어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많은 점수가 돌아가도록 했다.
또 식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
무주택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인 근로자가 보다 많은 점수를 얻도록 했다.
한편 건설부는 기업에 대한 근로자주택 물량배정 심사기준도 잠정 확정,
기업이 직접 근로자주택을 건설할때는 융자신청순서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주공,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한 기업의 배정신청량이
건설물량보다 많을때는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근속기간 10년이상자를 1순위
자로, 5년이상자를 2순위자로 정해 배정키로 했다.
또 사원용임대주택은 근속기간 5년이상자를 1순위자로, 2년이상자를
2순위자로 삼아 물량을 배정한다.
동일순위내에서는 각 순위별로 신청인원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보다 1.2배의 비중을 두어 주택을 배정키로 했다.
있는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을 기본적으로 분양(임대) 신청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8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주기로
잠정 확정했다.
*** 기업서 "종합점수제"로 우선순위 정해 ***
또 이같은 소득기준외에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사람, 10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의 근로자,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세대주로서 분양(임대) 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자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3일 건설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에 시달한 "근로자주택건설
세부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중 근로복지주택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해당직장에 근속한 근로자, 사원용임대주택은 2년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만 각각 입주자격을 부여하되 신설 공단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입주근로자의 자격요건중 장기근속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장기근속자에 가장많은 점수 배정 ***
건설부는 그러나 이러한 입주자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근로자들간에
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근로자주택 건설계획이 노사간의
화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최종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기업이 중요한
역할이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각해당 기업이 기본적인 입주자격 기준내에서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종합점수제"를 채택, 입주자서열을
작성해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종합점수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속기간외에도 가구원수,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등인데 각 조건에 얼마만큼의 점수를 주는가의 문제는
해당기업이 그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당초 입주자 선정기준을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확정할 계획
이었으나 세부기준을 만드는데 있어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양각색의
요구가 제시돼 오히려 의견수렴을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것을 우려,
이번에 잠정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을 최초의 일부 시행사업에 우선
적용한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 추후 보완할 방침이다.
*** 식구 많은 사람/임금 낮은사람 순 ***
건설부가 종합점수제의 도입과 관련, 예시한 내용을 보면 근속기간에
가장 큰 점수비중을 두고 있는데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근속기간 5-10년이
20점, 10-15년이 30점, 15년초과가 40점으로 돼 있어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많은 점수가 돌아가도록 했다.
또 식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
무주택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인 근로자가 보다 많은 점수를 얻도록 했다.
한편 건설부는 기업에 대한 근로자주택 물량배정 심사기준도 잠정 확정,
기업이 직접 근로자주택을 건설할때는 융자신청순서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주공,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한 기업의 배정신청량이
건설물량보다 많을때는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근속기간 10년이상자를 1순위
자로, 5년이상자를 2순위자로 정해 배정키로 했다.
또 사원용임대주택은 근속기간 5년이상자를 1순위자로, 2년이상자를
2순위자로 삼아 물량을 배정한다.
동일순위내에서는 각 순위별로 신청인원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보다 1.2배의 비중을 두어 주택을 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