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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안 옮겨도 1,000만원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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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입주자들은 전세금이 오를경우 1,0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재무부는 현재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쓰는 경우
    집을 옮기지 않는한 한번밖에 빌릴수 없는 규정을 개정, 1인당 1,000만원
    한도안에서는 집을 옮기지 않더라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전세금이 크게 오르는 것을 감안,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마련을
    돕기위한 것으로 다음주중 발표될 경제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월세로 살던 사람이 같은 집에서 전세로 바꾸더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집을 옮기지 않는 한 한번밖에 전세자금을 빌려 쓸수 없는
    규정때문에 전세금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영세입주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여러사람에 고루 나눠질수 있도록 1인당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올해 전세자금으로 주택은행 900억원, 국민은행 600억원등
    총 105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대출규모자체를 확대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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