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부터 불필요한 항의나 제재조치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기업 내부통제제도(ICP)를 채택 실시하고 이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상공부에 따르면 ICP를 실시할 경우 일정한 물품을 같은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할 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별적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전략물자 포괄수출승인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외적 신뢰성 제고에 효과적 ***
또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수주 및 출하관리체제와 고객관리 및 고객심사
체제를 갖출 수 있고 내부감사체제와 사원교육, 수출실적 기록보존 등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어 대외적으로 기업이 COCOM제도를 준수하려고 노력
한다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상공부는 COCOM제도 실시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COCOM 리스트의 통제품목
158개 품목의 기준을 적용,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뽑아 전산처리,
승인절차와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전자반, 기계반, 소재반, 방산반, 원자력반등
5개 작업반을 편성, 각반별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부작업반
을 구성해 전략물자 비해당품목의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상공부는 COCOM제도를 가급적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8-9월의 한미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