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3.28 00:00
수정1990.03.28 00:00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8일 교문앞시위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던진
연세대생 원현웅군(18.철학2)을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군은 27일 하오2시부터 교내 민주광장에서 동료학생 400여명이
모인가운데 열린 "민자당분쇄와 민중연대를 위한 연세인투쟁촉구
대회"에 참석한후 15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오5시께 교문밖 진출을
시도, 저지하는 경찰에 화염병1개를 던지며 시위를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