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26일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정착을 위해
파업기간중 기업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범위, 임금공제방법 시기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 이의 실시를 회원사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경단협은 이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각 회원사에
통보, 파업기간중에는 통상임금뿐만아니라 가족수당, 교통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전액을 대상으로 임금지급을 공개토록 권유했다.
또 월급제 임금지급의 경우 일단 임금지급후 월말에 파업이 발생했을때는
근로자가 부당이익을 본것이므로 다음달에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토록 했다.
경단협은 부분적인 파장파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10분간 파업햇더라도
단위작업시간인 1시간에 해당하는 작업이 방해를 받았으면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응답업체중 74%가 "무노동 무임금" **
경단협이 조사한 "89년 노사분쟁실태"에 따르면 노사분쟁기간중 임금
지급은 전체 응답업체의 74.4%에 달했으며 건설 금융 보험등에서 지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쟁의기간중 급여지급명목은 임금이 66.9%, 생산장려수당으로의 지급이
19.1%였으며지급급여수준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업체가 전체의 59.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