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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상해 정기항공노선 30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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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청약경쟁이 빚어졌던 분당시범단지 아파트 2차분 청약자중 34명의
    2중청약자와 42명의 재당첨금지기간내 신청자가 적발돼 당첨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채권입찰대상인 55~79평형 대형아파트는 모두 평당 70만원의 채권
    상한선에서 당첨자가 결정됐다.
    주택은행은 26일 총 16만3,577명이 신청한 분당아파트 2차분 당첨자
    3,739명을 공개추첨으로 결정,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첨자추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2중청약자및 재당첨금지기간내
    신청자 76명외에 신청서류가 잘못된 149명등 모두 225명이다.
    계약금납부및 계약체결은 다음달 9~11일 3일간이며 분당모델하우스에서
    각사별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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