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수출-제조업체 세무조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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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6개월간의 부가가치가 4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예정신고
절차를 생략하는등 생산적인 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예식장과 지류업종등 호황업종이면서도 탈세풍조가 만연돼
있는 업종과 향락/과소비조장 업체들은 자진 성실신고를 강력히 유도하고
신고실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사후에도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성실도를 측정, 불성실 업체로 판단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재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 생산적 기업에 부가세 환급기간 단축 ***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도 부가가치세 조사 및 1기 예정신고
지침" 에 따르면 올해에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처해 있음을
감안, 경제여건이 회복될때까지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보하고 이들 생산적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기간을
종전의 최장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조업체라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찍어 파는 자료상 및
이글과 거래한 업체와 사치성 소비재 취급업소등 향락/과소비 유발업종에
대해서는 세부담불균형 시정과 지하경제 척결 차원에서 올해에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계속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신고와 조사 및 사후관리를 일관성 있게 연계시켜
세금계산서 수수문란업종등 중점 조사종목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이
사전에 지정,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납세지도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고 일단
불성실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지방청 단위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인후 세적변동사항 및 신고실적등을 사후관리,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적어도 2-3년간은 안전하다는 통념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1-25일까지 실시되는 90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1-3월) 실적을 분석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도시의 향락, 과소비 조장업소중 일정기준 미달업소는 각
지방청이 주관하는 세무조사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특히 투자규모 및 호황정도에 비해 신고수준이 극히 저조한 예식장과
지류도매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전국의 931개
예식장중 드레스, 미용실, 사진촬영, 식당등 부대업종의 탈세혐의가
크고 부대업종을 위장 직영하는 예식장과 2,100여개 지류도매업체중
매점/매석과 폭리를 일삼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소들을
가려내 오는 5-6월중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면제범위가 2만원에서 4만원
(6개월간 외형 200만원) 으로 확대돼 이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도
7만2,000명에서 35만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일단 예정신고시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시 한급해주는 이제까지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의 확인만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실시된 89년 2기 확정신고 (10-12월) 에서는 6만9,000여개
법인과 46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등 일반과세자 53만8,000여명과 연간
외형 3,6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 103만9,000여명등 모두 157만7,000여명이
1조4,81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배제하고 6개월간의 부가가치가 4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예정신고
절차를 생략하는등 생산적인 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예식장과 지류업종등 호황업종이면서도 탈세풍조가 만연돼
있는 업종과 향락/과소비조장 업체들은 자진 성실신고를 강력히 유도하고
신고실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사후에도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성실도를 측정, 불성실 업체로 판단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재조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 생산적 기업에 부가세 환급기간 단축 ***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도 부가가치세 조사 및 1기 예정신고
지침" 에 따르면 올해에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처해 있음을
감안, 경제여건이 회복될때까지 수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보하고 이들 생산적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기간을
종전의 최장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조업체라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찍어 파는 자료상 및
이글과 거래한 업체와 사치성 소비재 취급업소등 향락/과소비 유발업종에
대해서는 세부담불균형 시정과 지하경제 척결 차원에서 올해에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계속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신고와 조사 및 사후관리를 일관성 있게 연계시켜
세금계산서 수수문란업종등 중점 조사종목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이
사전에 지정,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납세지도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고 일단
불성실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지방청 단위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인후 세적변동사항 및 신고실적등을 사후관리,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적어도 2-3년간은 안전하다는 통념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1-25일까지 실시되는 90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1-3월) 실적을 분석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도시의 향락, 과소비 조장업소중 일정기준 미달업소는 각
지방청이 주관하는 세무조사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특히 투자규모 및 호황정도에 비해 신고수준이 극히 저조한 예식장과
지류도매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전국의 931개
예식장중 드레스, 미용실, 사진촬영, 식당등 부대업종의 탈세혐의가
크고 부대업종을 위장 직영하는 예식장과 2,100여개 지류도매업체중
매점/매석과 폭리를 일삼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소들을
가려내 오는 5-6월중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면제범위가 2만원에서 4만원
(6개월간 외형 200만원) 으로 확대돼 이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도
7만2,000명에서 35만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일단 예정신고시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시 한급해주는 이제까지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의 확인만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실시된 89년 2기 확정신고 (10-12월) 에서는 6만9,000여개
법인과 46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등 일반과세자 53만8,000여명과 연간
외형 3,6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 103만9,000여명등 모두 157만7,000여명이
1조4,81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