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보사회건설의 기본지침이 될 "정보사회 기본법"이 관계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법안제정이 거론된지 1년이 지나도록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20일 전산망조정위원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의 경우 이 법에
정보사회촉진에 관한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등을 보완
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체신부는 "전산망이용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등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 선언적의미를 지난 "정보사회기본법"을 구태여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과기처는 이 법에 정보관련 인력수급계획,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과 이를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등을 담아 정보관련법을 총괄하는 법으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로 제각기 다른 의견이 1년 가까이 팽팽히 대립됨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이달말 공청회를 열어 4월초 최종시안을 내놓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안의 골격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