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산환급률표를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3 개업체 41 개품목 추가 ***
이번에 개정된 개산환급률표에는 56개 수출업체의 581개 (HS 10 단위기준)
수출품목에 대한 개산환급액이 고시돼 있는데 이는 현행 개산환급률표
보다 3개 업체 41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 개선환급제 이용실적 총환급액의 20% ***
개산환급제도은 대상수출업체가 대상수출 품목의 선적이 확인된 수출면장만
환급기관에 제출하여 개산환급률표상의 환급액 (전년도 환급실적의 90%
이내 )을 우선 지급받고 3개월 이내에 개별환급신청서류를 제출 정산하는
제도로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작년 한햇동안 업체의 개산환급제도 이용실적은 3,023억원으로
전체환급액의 20% 수준이다.
관세청은 통산 1월 한달동안 수출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개산환급률표를
개정, 4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