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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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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20일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부장판사제를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보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 대법원 개정안과 차이, 논란예상 ***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난 88년 12월의 대법원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장판사제도 존속시키는 것으로 돼 있어 이번
    변협개정안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상고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법원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 대법관의 수를 21명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10명이내로 둬 "이원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각급법원의 부장판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등법원장, 지방
    법원장, 가정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판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용하고 각급 재판부의 재판장은 법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대법원장의 허가에 의해 법관을 다른 국가기관에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고쳤으며, 각급 법원에 법관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에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법관의의 보직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법원장 7070세, 대법관
    65세, 고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63세, 그외의 판사 60세로 한 각급 법원
    판사의 정년도 고쳐 대법원장의 정년은 현행대로 하되 그밖의 법관의
    정년을 모두 세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및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제출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그 요구금액을 삭감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법원경위위시를 신설해 법정소란에 대비토록 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에 법관인 부원장 1명, 변호사인 부원장 1명을 더 두도록 했으며
    대한변협은 대법원구성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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