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서경원 의원(53)등 관련피고인 11명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재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 북한에 김추기경 초청제의사실 입증위해 ***
이날 공판에서 서의원의 변호인인 강철선변호사는 "공소장에는 북한의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서 의원에게 김수환추기경의 방북을 성사시킬
것을 지령했다고 나와 있으나 사실은 서의원이 먼저 북한측에 김추기경의
초청을 제의했던 것"이라며 이를 입증키위해 김추기경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 추기경 신분고려 채택보류 ***
이에대해 재판부는 "김추기경의 신분등을 고려, 일단 증인채택을 보류한뒤
다음기일인 4월2일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서의운의 고향후배인 재독 교포 최영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공안당국에 의해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된 재미교포 성낙영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4월16일에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