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17일 작업중인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은 현상
수배하고 사고운전사는 공무집행 방해및 공용기물 파손등 혐의로 가중 처벌
토록 하는등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통사고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환경미하원의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모자, 안전벨트및 야광표시판
을 안전점멸등으로 바꾸고 안전수칙및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엄벌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가로청소는 빠른 시일안에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은 인도, 녹지대, 휴지통 청소만을
담당토록 하고 야간청소 작업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연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85년부터 88년까지 사망
18건, 부상 359건등 모두 377건으로 이 가운데 안전사고 254건, 교통사고
1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사망 13건, 부상 222건등 모두 234건(교통사고 106건, 안전사고
128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들어서도 사망 3건, 부상 6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쓰레기수거, 운반중 손
수레와 차량충돌 47건 <>과속차량에 의한 사고 45건 <>도로 무단횡단등으로
인한 사고 14건등이었으며 안전사고는 <>수거, 운반, 적환작업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 79건 <>손수레 비탈길운행중 과적으로 인한 충돌, 전복사고 34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
수배하고 사고운전사는 공무집행 방해및 공용기물 파손등 혐의로 가중 처벌
토록 하는등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통사고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환경미하원의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모자, 안전벨트및 야광표시판
을 안전점멸등으로 바꾸고 안전수칙및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엄벌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가로청소는 빠른 시일안에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은 인도, 녹지대, 휴지통 청소만을
담당토록 하고 야간청소 작업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연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85년부터 88년까지 사망
18건, 부상 359건등 모두 377건으로 이 가운데 안전사고 254건, 교통사고
1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사망 13건, 부상 222건등 모두 234건(교통사고 106건, 안전사고
128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들어서도 사망 3건, 부상 6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쓰레기수거, 운반중 손
수레와 차량충돌 47건 <>과속차량에 의한 사고 45건 <>도로 무단횡단등으로
인한 사고 14건등이었으며 안전사고는 <>수거, 운반, 적환작업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 79건 <>손수레 비탈길운행중 과적으로 인한 충돌, 전복사고 34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