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심사와 심판의 신속, 정확한 처리 및 특허정보의 대민 서비스
폭 확대를 위해 특허정보 화상처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곧 운영에 들어간다.
*** 심사 심판보다 신속 화상통해 특허정보 용이하게 제공 ***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첨단기술분야의
출원과 출원내용이 복합기술로 변화하고 있는데 따라 심사와 심판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산업계와 일반인등에도 화상을 통해 특허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우선 도형상표 검색업무 개발 사용 ***
특허청이 12일 시험가동을 시작한 화상정보처리 시스템은 자체기술과 특허
정보의 화상처리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스템으로 우선 올해부터
도형상표와 검색업무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특허와 실용, 의장의 심사, 심판자료검색 시스템 개발과 약
1,000건에 달하고 있는 국내외 특허자료의 이미지축적 및 검색에 활용하며
이를 연차적으로 증설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정보 화상처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심사, 심판업무의 능률화
등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특허정보의 대민 서비스에도 화상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를위해 작년 6월 "지적재산권정보 종합전산망 구축" 계획을
마련,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