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품목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크게 올릴 방침이다.
또 아세탈수지 폴리아크릴아미드등 새로 국산화된 품목에도 탄력관세를
적용,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 줄 방침이다.
*** 국산화 품목 탄력관세 적용 보호 ***
12일 상공부 관계자는 올들어 수출이 부진한데도 소비재 수입이 급속히
늘어나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고 지적, 일부품목에 대해 긴급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긴급관세적용이 자칫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이미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가수요현상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그 실시시기와 적용기간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신중히 결정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상공부가 추진중인 긴급관세 적용대상은 모두 20여개 품목이며 관세인상폭
은 최하 4%포인트에서 최고 20%포인트까지로 알려지고 있다.
*** 가구류 31%, 세탁기 / 냉장고 20%로 ***
품목별로는 현행 11%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가구류에 대해 31%의
긴급관세를 적용, 가장 큰폭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가구류는 이탈리아등지로부터 최근 사치성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가전제품중에는 대형 고급제품의 수입이 급증한 냉장고와 세탁기의 관세율
을 현행 13%에서 20%로 올릴 방침이다.
89년중 전년대비 3배이상 수입이 늘어난 순모양복지에 대해서도 현행 기본
세율 13%를 20%로 올리고 면직물도 같은 폭의 긴급관세율을 적용할 계획
이다.
도자작타일류는 중국산등 저급제품 수입급증을 막기위해 기본관세율 13%를
20%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 관세율 인상폭 곧 최종 결정 ***
도자재식기류 도자재장식품 유리식기류 장식용유리세공품 판유리등의 경우
모두 16%의 기본세율을 20%로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스테인리스양식기 알루미늄주방용품등은 최근 호화사치성 제품 수입
이 급증, 13%의 세율을 20%로 올리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공부는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해 오다 최근 국산화된 아세탈수지
폴리아크릴아미드등에 대해서는 국내업체가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일정기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행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13%로 되어 있는데 상공부는 아직 관세율 인상
폭은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