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괴탄 판매창구가 대한석탄공사로 일원화된다.
동자부는 8일 수입괴탄에서 발생하는 분탄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종합상사와
실수요자간의 괴탄거래를 금지하고 실수요자 괴탄소요량 전량을 석공이 직접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 종합상삳 부당이익 방지 ***
이에따라 괴탄수송과정에서 생기는 분탄을 종합상사가 석공에 판매하지
않고 불법유출시켜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없어지게 됐다.
수입괴탄 유통창구 일원화로 석공은 분기별로 실수요자의 괴탄소요량을
조사, 종합상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해당물량을 확보하고
2%의 마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종합상사가 실수요자증명을 첨부, 석공에서 추천을 받아 괴탄을
수입한뒤 직접 실수요자에게 공급했었다.
그러나 수입괴탄이 수송되는 과정에서 15-20%정도 발생하는 분탄이
규정대로 석공에 인도되지 않고 비싼값에 연탄제조업체 또는 석탄생산업체에
유출되는등 유통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