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사범을 뿌리뽑기위해 합동단속본부를 설치, 운영해온 대검은
본부발족후 첫케이스로 미등기 전매로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송방길씨
(53/서울강남구)와 부인 오모씨등 전문부동산투기꾼 4명을 적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단속본부에 따르면 송씨부부등은 지난해 8월 부동산중개업자인 박모씨와
짜고 충남서산군 태안면일대 서해안 해상국립공원내 대지 12만3,000여평을
60억원에 미등기 전매해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울강남구 역삼동에 위장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을 무대로
부동산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을 일단 국토이용관리위반혐의로 입건,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관련자 모두를 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