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산하 북방해운협의회는 한-소해운 직항로의 개설과 관련,
선정된 3개 선사들이 콘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어느 1개 선사도 지분율을
과반수이상 차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항의 기본원칙을
결정했다.
북방해운협의회(회장 이맹기)는 6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한-소직항로의 참여형태는 공동운영체인
컨소시엄으로 하되 이를위해 외부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초빙하는 법인체를
설립하며 <>3개 선사중 어느 1사도 과반수이상의 지분율을 점유할 수 없고
<>3개 선사들은 이번 결정을 공식통보 받은뒤 30일내에 이를 시행해야 하며
<>만일 이번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선사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상선사를 전면 재검토한후 다른 선사를 신규 추천한다는등 4개항의
기본원칙을 의결했다.
*** 외부 전문경영인 법인체 대표로 영입키로 ***
15명의 위원중 이해당사자인 현대상선과 천경해운등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사장단이 참석한 이날 북방해운협의회는 작년 11월 현대상선 및 부산
상선, 천경해운등 3개 선사가 한-소 직항로에 참여하는 선사로 선정된 이후
지분율과 각사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지금까지 공동운항에 따른 합의를 전혀
보지 못해 온 점을 감안, 3개 선사들의 인사들을 제외한 외부 전문경영인을
법인체의 대표자로 영입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한 어느 1개 선사가 지분율중 과반수이상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 1개
선사가 최대한 지분율을 50%까지 갖도록 함으로써 대표선사권과 함께 51%의
지분율을 요구하던 현대상선과 공동운항의 원칙을 내세우며 동등한 지분율을
주장하던 부산상선등간의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3개선사 30일이내 시행토록 의결 ***
북방해운협의회는 이번 의결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들 3개 선사가
공식통보를 받은후 30일이내에 이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정선사의 대상자에서 제외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1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간
제3차 해운회담을 앞두고 우리측 선사들의 입장이 다소 정리됐다.
한-소 양국은 지난해 3월 모스크바에서 양국간의 해운회담을 갖고 한-소
직항로를 금년초까지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운항만청은 따라서 직항로의 개설에 참여할 해운업체의 선정을 업계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하에 북방해운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해 작년 11월 이들
3개 선사가 선정되었으나 이들 3개 선사가 4개월이 되도록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공동운항에 따른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