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대납세자 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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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증가에 따라 종합소득세납세자중 별도 분류, 관리하는
소득세 대납세자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3일 이밖에도 경제상황변화에 맞춰 각종기술을 전면 재조정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을 확정, 일선 세무서에 통고했다.
*** 대납세자 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려 ***
이번에 개정된 사부처리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증을 뺀 소득금액이 종전에는 4,000만원이상
일때 대납세자였으나 올해부터는 7,000만원을 넘어야 대납세자로 분류된다.
또 <>도소매업자및 음식숙박업자는 5,000만원(종전 4,000만원) <>부동산업
자 3,000만원 ( " 2,000만원) <>의료업/학원/건축사/도선사 3,000만원( "
1,500만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등 2,000만원( " 1,000만원)이상인 경우에
대납세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예인 예술가 저술가 직업운동가는 변함없이 소득금액이 1,000만원
만 넘으면 대납세자로 별도 관리된다.
소득세 대납세자로 분료되면 소득세실사조사를 실시할때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등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소득세 대납세자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3일 이밖에도 경제상황변화에 맞춰 각종기술을 전면 재조정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을 확정, 일선 세무서에 통고했다.
*** 대납세자 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려 ***
이번에 개정된 사부처리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증을 뺀 소득금액이 종전에는 4,000만원이상
일때 대납세자였으나 올해부터는 7,000만원을 넘어야 대납세자로 분류된다.
또 <>도소매업자및 음식숙박업자는 5,000만원(종전 4,000만원) <>부동산업
자 3,000만원 ( " 2,000만원) <>의료업/학원/건축사/도선사 3,000만원( "
1,500만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등 2,000만원( " 1,000만원)이상인 경우에
대납세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예인 예술가 저술가 직업운동가는 변함없이 소득금액이 1,000만원
만 넘으면 대납세자로 별도 관리된다.
소득세 대납세자로 분료되면 소득세실사조사를 실시할때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등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