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증가에 따라 종합소득세납세자중 별도 분류, 관리하는
소득세 대납세자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3일 이밖에도 경제상황변화에 맞춰 각종기술을 전면 재조정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을 확정, 일선 세무서에 통고했다.
*** 대납세자 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려 ***
이번에 개정된 사부처리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증을 뺀 소득금액이 종전에는 4,000만원이상
일때 대납세자였으나 올해부터는 7,000만원을 넘어야 대납세자로 분류된다.
또 <>도소매업자및 음식숙박업자는 5,000만원(종전 4,000만원) <>부동산업
자 3,000만원 ( " 2,000만원) <>의료업/학원/건축사/도선사 3,000만원( "
1,500만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등 2,000만원( " 1,000만원)이상인 경우에
대납세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예인 예술가 저술가 직업운동가는 변함없이 소득금액이 1,000만원
만 넘으면 대납세자로 별도 관리된다.
소득세 대납세자로 분료되면 소득세실사조사를 실시할때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등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