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법 회기내 처리...당정, 정부측안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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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일 상오 시내 전경련회관에서 당소속 경과위위원들과
조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의 당정회의를 갖고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등 일부 법안은 앞으로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은 정부
의 입장을 수용해 이번 회개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 소비자보호법 계속 검토 ***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측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상임위
가 이를 심사한다"는 규정의 "심사"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법사위
에서 수정한대로 "보고하고 질의에 답한다"로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당초부터 심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금운용계획
의 심의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측 요청대로 자귀를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당정은 또 소비자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의 개정안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의 당정회의를 갖고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등 일부 법안은 앞으로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은 정부
의 입장을 수용해 이번 회개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 소비자보호법 계속 검토 ***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측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상임위
가 이를 심사한다"는 규정의 "심사"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법사위
에서 수정한대로 "보고하고 질의에 답한다"로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당초부터 심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금운용계획
의 심의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측 요청대로 자귀를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당정은 또 소비자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의 개정안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