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주식배당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결산기
이전에 이를 의무적으로 예고해야 한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들이 현금대신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결산기이후에 주식을 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전에 예고토록
하는 주식배당예고제를 3월말 결산법인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투자자 보호위해 3월 결산법인부터 ***
증권감독원은 이를위해 현재 진행중인 재무부측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오는 9일께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등 관계규정을 개정, 빠르면 이달중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주식배당예고제가 실시되면 주식배당계획을 갖고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결산기가 도래하기 일정기간 전에 이같은 사실을 공시, 투자자들이 참고
삼도록 해야 한다.
*** 배당락이후 매입자등 손해봐 ***
이같은 주식배당예고제 실시는 결산기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사실상 무상증자나 다름없는 주식배당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배당은 기업측에서 보면 현금배당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결산기 이전에 주식을 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액면가격으로 배당받은
주식을 내다팔아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고 있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당락이후에 주식을 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배당으로 물량이
늘어나 그만큼 주식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의아닌 손해를 입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