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기술용역심의를 할때 사업규모, 사업성격, 구조물의 단면
형식등 용역의 기본계획을 중점 검토, 용역의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을
확정지어 나가기로 했다.
*** 용역초기단계에 사업계획 확정 ***
시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10인이내로 구성되는 기술용역심의위원회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던 것을 외부위원제를 새로 도입, 건설기술 심의위원등 91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해 필요시 이들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기술 용역 심의대상은 본청, 구청및 산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기술용역과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방식으로 발주하는 기술
용역 사업등이다.
시는 또 올해 처음으로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건설기술 심의를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본청, 구청, 산하사업소및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기본및 실시설계만 시의 건설기술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다.
이밖에 본청, 구청및 산하사업소가 시행해 당해 연도에 준공된 계약금액
(관급자재비 제외)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발주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시공평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