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8일 전민련 결성
선언문을 작성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공동의장 이창복 피고인
(52)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1월 전민련 결성당시 결성선언문을 작성, 배포했고
지난해 3월에는 현대중공업 파업노동자들에게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함
으로써 노사분규에 개입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5월8일 구속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에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