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육성책 지연...기획원 상공부 과기처 업무관장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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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조정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추진이 시급한
첨단산업 육성정책이 관계부처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림으로 방향을
잃고 기본계획마저 마련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 상공부, 정부의 적극지원 전제로 추진 ***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첨단산업 육성정책은 88년 10월부터 상공부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전제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경제
기획원은 현행 법과정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에 반대해 왔으며 과학
기술처는 첨단산업육성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독자적인 추진계획을
추진해왔었다.
상공부는 88년 첨단산업발전심의회를 구성, 89년에 각 첨단분과위의
공청회 등을 거쳐 작년 10월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과 첨단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마련했고 과기처는 별도로 첨단기술
발전계획을 만들었다.
*** 경제기획원, 임시법안 마련해 중간 개입 ***
이에 따라 상공부의 과기처의 방안을 놓고 당시 민정당 정책위가
주무부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수차 열어 두 부처가 공동으로 이
계획을 추진, 기초기술은 과기처가 맡고 생산기술은 상공부가 맡는다는
원칙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경제기획원이 상공부와 과기처 작성한 계획을 기초로
또다른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계년계획과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같은 경제기획원의 계획에 대해 상공부와 과기처는 당초 첨단산업
정책 자체에 반대하던 기획원이 두 부처의 업무를 조정해준다는 구실로
개입, 업무자체를 모두 끌어가려고 하는 처사이며 이는 조정부처인
경제기획원의 고유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반발을 보였다.
*** "정부사전조정" 여부싸고 기획원 - 상공부 대립 ***
지난 2일 경제기획원은 이 계획안을 첨단산업기술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에상대로 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첨단산업과 관련, 현재 관련부처들은 업무의 관장 뿐만 아니라
주요문제들에서도 현저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은
세제와 금융 등 정부지원은 전산업의 첨단관련 업종에 주어야 하며 정부의
사전투자조정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상공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산업회와
직결되는 첨단기술부터 육성하고 막대한 투자리스크를 감안, 완전한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수 없으며 정부가 적절한 사전조정을 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첨단산업 육성정책이 관계부처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림으로 방향을
잃고 기본계획마저 마련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 상공부, 정부의 적극지원 전제로 추진 ***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첨단산업 육성정책은 88년 10월부터 상공부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전제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경제
기획원은 현행 법과정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에 반대해 왔으며 과학
기술처는 첨단산업육성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독자적인 추진계획을
추진해왔었다.
상공부는 88년 첨단산업발전심의회를 구성, 89년에 각 첨단분과위의
공청회 등을 거쳐 작년 10월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과 첨단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마련했고 과기처는 별도로 첨단기술
발전계획을 만들었다.
*** 경제기획원, 임시법안 마련해 중간 개입 ***
이에 따라 상공부의 과기처의 방안을 놓고 당시 민정당 정책위가
주무부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수차 열어 두 부처가 공동으로 이
계획을 추진, 기초기술은 과기처가 맡고 생산기술은 상공부가 맡는다는
원칙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경제기획원이 상공부와 과기처 작성한 계획을 기초로
또다른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계년계획과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같은 경제기획원의 계획에 대해 상공부와 과기처는 당초 첨단산업
정책 자체에 반대하던 기획원이 두 부처의 업무를 조정해준다는 구실로
개입, 업무자체를 모두 끌어가려고 하는 처사이며 이는 조정부처인
경제기획원의 고유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반발을 보였다.
*** "정부사전조정" 여부싸고 기획원 - 상공부 대립 ***
지난 2일 경제기획원은 이 계획안을 첨단산업기술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에상대로 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첨단산업과 관련, 현재 관련부처들은 업무의 관장 뿐만 아니라
주요문제들에서도 현저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은
세제와 금융 등 정부지원은 전산업의 첨단관련 업종에 주어야 하며 정부의
사전투자조정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상공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산업회와
직결되는 첨단기술부터 육성하고 막대한 투자리스크를 감안, 완전한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수 없으며 정부가 적절한 사전조정을 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