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 토지 최고 종토세율 2%로 인하...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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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2일 종합토지세제중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적용할 최고
세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주거용 토지등 종합합산 과세대상의 최저세율
(0.2%) 적용단계 과표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제 개선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 세부담 경감되나 시행전에 오락가락 ***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토지세 개선안에 따르면 나대지, 주거용지,
부재지주농지등은 투기성 땅으로 간주, 현행 0.2%-5% 누진과세 체계를 그대로
두어 투기억제를 위한 이 세제의 도입취지를 살리도록 했으나 올해 토지과표
가 전국 평균 51%나 인상된데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을 고려해 최저세율 적용
단계 과표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려 전 납세자의 90%이상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과표인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세율 0.3% 적용단계도 3,000
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별도합산 대상토지인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는 투기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0.3%-5%까지로 돼 있는
세율체계를 0.3%-2%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세율 적용단계도 상향조정했다.
내무부는 작년에 전국의 땅값이 평균 39%(서울 49%)나 올라 올해 토지과표
를 크게 올리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서 종합토지세제의 도입으로 대폭 늘어날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토지세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특히 상가 시장 사무실등 영업용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최고세율을
5%로 적용할 경우 급증한 세부담이 임대료등에 전가, 영세업자나 소비자에게
그 주름이 가게 되는 것을 막기위해 최고세율을 2%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 올해 토지과표 서울 63%, 지방 44% 인상 ***
내무부는 올해 토지과표를 51%(서울 63%, 지방 45%)나 올리려는 것은 작년
에 땅값이 크게 오른 이유 이외에도 94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60%로 연차별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90년 과표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34%
(서울 23%, 지방 44%)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제중 분리 과세대상인 자경농지, 임야, 목장용지등은
0.1%, 골프장, 별장등은 5%의 당초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물게 된다.
<<< 조정 세율표 >>>
.=============================================
<> 종합합산 대상 토지
현행 조정안
과표 500만원이하 0.2%
" 2,000만원이하 0.2%
" 3,000만원이하 0.3%
" 5,000만원이하 0.4% 0.3%
" 1억원이하 0.5% 0.5%
" 3억원이하 0.7% 0.7%
" 5억원이하 1.0% 1.0%
" 10억원이하 1.5% 1.5%
" 30억원이하 2.0% 2.0%
" 50억원이하 3.0% 3.0%
" 50억원이상 5.0% 5.0%
----------------------------------------------
<> 별도합산 대상토지
과표 5,000만원이하 0.3%
" 1억원이하 0.4% 0.3%
" 5억원이하 0.5% 0.4%
" 10억원이하 0.7% 0.5%
" 30억원이하 1.0% 0.6%
" 50억원이하 1.5% 0.8%
" 100억원이하 2.0% 1.0%
" 300억원이하 3.0% 1.2%
" 300억원초과 5.0%
" 500억원이하 1.5%
" 500억원초과 2.0%
.=============================================
세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주거용 토지등 종합합산 과세대상의 최저세율
(0.2%) 적용단계 과표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제 개선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 세부담 경감되나 시행전에 오락가락 ***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토지세 개선안에 따르면 나대지, 주거용지,
부재지주농지등은 투기성 땅으로 간주, 현행 0.2%-5% 누진과세 체계를 그대로
두어 투기억제를 위한 이 세제의 도입취지를 살리도록 했으나 올해 토지과표
가 전국 평균 51%나 인상된데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을 고려해 최저세율 적용
단계 과표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려 전 납세자의 90%이상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과표인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세율 0.3% 적용단계도 3,000
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별도합산 대상토지인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는 투기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0.3%-5%까지로 돼 있는
세율체계를 0.3%-2%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세율 적용단계도 상향조정했다.
내무부는 작년에 전국의 땅값이 평균 39%(서울 49%)나 올라 올해 토지과표
를 크게 올리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서 종합토지세제의 도입으로 대폭 늘어날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토지세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특히 상가 시장 사무실등 영업용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최고세율을
5%로 적용할 경우 급증한 세부담이 임대료등에 전가, 영세업자나 소비자에게
그 주름이 가게 되는 것을 막기위해 최고세율을 2%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 올해 토지과표 서울 63%, 지방 44% 인상 ***
내무부는 올해 토지과표를 51%(서울 63%, 지방 45%)나 올리려는 것은 작년
에 땅값이 크게 오른 이유 이외에도 94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60%로 연차별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90년 과표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34%
(서울 23%, 지방 44%)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제중 분리 과세대상인 자경농지, 임야, 목장용지등은
0.1%, 골프장, 별장등은 5%의 당초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물게 된다.
<<< 조정 세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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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 대상 토지
현행 조정안
과표 500만원이하 0.2%
" 2,000만원이하 0.2%
" 3,000만원이하 0.3%
" 5,000만원이하 0.4% 0.3%
" 1억원이하 0.5% 0.5%
" 3억원이하 0.7% 0.7%
" 5억원이하 1.0% 1.0%
" 10억원이하 1.5% 1.5%
" 30억원이하 2.0% 2.0%
" 50억원이하 3.0% 3.0%
" 50억원이상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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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 대상토지
과표 5,000만원이하 0.3%
" 1억원이하 0.4% 0.3%
" 5억원이하 0.5% 0.4%
" 10억원이하 0.7% 0.5%
" 30억원이하 1.0% 0.6%
" 50억원이하 1.5% 0.8%
" 100억원이하 2.0% 1.0%
" 300억원이하 3.0% 1.2%
" 300억원초과 5.0%
" 500억원이하 1.5%
" 500억원초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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