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 일부 증권회사들이 업무용이라는 명목으로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변칙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변칙적인 업무용 부동산취득을 규제
하기 위해 앞으로는 점포신설을 위한 부동산취득뿐 아니라 전산센터등 본점에
부속되는 건물까지도 미리 증권감독원에 부동산 취득계획서를 제출, 사전
승인을 받아 취득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업무용의 경우 지점신설등의 목적으로 1,000평방미터(300평)
미만의 토지나 건물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별 부동산취득 총액
한도에 저촉되지 않는한 사후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했었다.
*** 최근 업무용 명목변칙 부동산투자 급증 ***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대우증권이 경기도 과천에 전산센터 부지를 매입한
것을 비롯, 최근들어 일부 증권사들이 증권전산센터, 연수원, 복지후생관등의
업무용 부동산 명목으로 변칙적인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이를위해 곧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계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들의 부동산보유는 자기자본 600억원이하는 50%이내, 600억원
이상은 20%이내의 범위에서 총액한도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