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했다.
노동부가 이날 마련한 "90년도 임금인상전망"에 따르면 이는 최근
5년간의 임금인상결정추이를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평균임금인상률은 한국노총임금인상지침의
평균 57%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 평균 접속률 **
연도별 노총임금인상지침과 타결인상을 비교, 충족률을 계산해보면
<>85년 12.7% (6.9%) = 54% <>86년 13.5% (6.4%) = 54% <>87년 26.5%
(17.2%) = 65% <>88년 29.3% (13.5%) = 54% <>89년 26.8% (17.8%) = 66%로
지난 5년간 평균 21.8%인상을 요구, 12.4%선에서 타결돼 57%수준의 충족률을
보였다.
따라서 올해에도 노총의 임금인상지침이 예년과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90년도 임금인상타결률은 노총요구율인 17.3-20.5%의 57%
수준인 9.9-11.7% 정도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이같이 노총임금인상지침을 기준,올해 임금인상타결률을 수정한
것은 노총의 임금인상지침이 임금교섭시 단위노조의 가장 중요한 최초제시
임금인상률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노총지침의 57% 감안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총의 임금인상지침은 88년 단위노조의
34.4%, 89년 30.3%까 이를 임금인상률 결정기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자료에서 또 노총의 임금인상요구율은 최저생계비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있는데다 조합원의 임금총액(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과
최저생계비를 비교, 인상률을 과도하게 계상하고 있어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89년도 상반기 평균임금총액은 49만2,609원이므로 4인가족 최저
생계비의 63.6% 수준인 노총목표액 50만1,212원과 비교하면 임금인상률은
1.7%만 산출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