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 융자금이 발생한 계좌는 앞으로 대용증권을 담보로 매수주문을
낼수 없게 된다.
20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전산(주)에 따르면 대용증권을 담보로 한 주식외상
매입에 의한 미수금 급증과 증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주 주문을 낼 수 없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주문처리 전산시스템을 개선, 주문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얻어 주식을 매입한 후 만기인 15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갚지못해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한 계좌는 증권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불량계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는 이같이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한 계좌에서 외상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또다시 매수
주문을 내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허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12.12" 증시부양책으로 대용증권을 담보로 한 주식외상
매입이 가능해지자 증권사고를 막기위해 미수를 내거나 신용융자를 얻어
주식을 매입한 계좌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또다시 매수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했으나 이같은 미상환융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었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 최근 미상환 융자금이 발생한 계좌의 고객들이 외상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또다시 매수주문을 내는 사례가 급증, 미수금이 지난
1일 5,821억원에서 16일에는 6,139억원으로 보름 사이에 318억원이 늘어나는
등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늘고 있어 증권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